제7장 장비 이용
제22조(이용 원칙)
① 공동기기원은 이용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장비 손상·고장 및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제재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기기원의 이용자는 공동기기원을 방문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자, 장비를 직접 조작·사용하는 자(이하 ‘직접사용자’) 및 장비 분석을 의뢰하는 자(이하 ‘분석의뢰자’)를 말한다.
③ 공동기기원의 이용자는 연구시설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하며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동기기원은 해당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이용자 의무 사항)
① 공동기기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연구시설장비의 작동과 안전 유지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장비담당자의 통제를 따라야 한다.
2. 이용자는 연구시설장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허가되지 않은 조작이나 임의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들의 연구 및 실험 활동을 존중하며 예약 시간과 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이용자는 기기를 연구·실험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허위 데이터 작성, 타인의 실험 결과 도용, 무단 복제 등 연구 윤리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공동기기원 이용자는 장비 사용을 위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동기기원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공동기기원의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동기기원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및 기타 필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 공동기기원 이용자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장비 사용 예약에 대해 장비 담당자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장비 사용 이후에는 분석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및 금액은 제2장 제4조 및 제3장 제10조에 따른다.
③ 공동기기원은 장비 보안을 위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출입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용자는 장비 사용 수준 및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사용 등급을 부여받으며, 해당 등급에 따라 장비 직접 사용 권한을 가진다.
④ 공동기기원 이용자는 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분석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공동기기원 이용자는 공동기기원이 요청하는 추가 자료나 확인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분석의뢰자는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시료의 특성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험물 또는 부적합 시료를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3. 직접사용자는 장비 운영에 필요한 시약·소모품을 지정된 것만 사용하고, 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직접사용자는 장비 사용 기록일지를 성실히 작성하고, 이상 징후나 손상 발생 시 즉시 사용을 중단하여 장비담당자에게 보고하며, 필요 시 공동기기원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5. 6개월 이상 공동기기원을 이용하지 않은 직접사용자의 경우 출입 권한 및 장비 사용 자격이 상실되며, 재이용 시 장비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공동기기원 이용자는 공동기기원의 활용을 도모하고 연구 결과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기기원 이용을 통한 연구성과를 발표할 경우 사사 등을 통하여 공동기기원의 기기 활용 사실을 기재할 것을 권장하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국문: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공동기기원의 연구 장비를 활용하여 수행되었음.”
2. 영문: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use of research equipment at the Center for Research Facilities, Yonsei University.”
제24조(이용자 과실 및 제재)
① 공동기기원은 장비 고장, 이상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경위 파악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중심으로 원인 조사를 실시한다.
1. 장비 사용 절차의 적정성
2. 이용자의 사용 이력 및 교육 이수 여부
3. 장비의 상태 및 이용자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② 공동기기원은 이용자의 과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경미한 과실이라 함은 사용법 미숙으로 인한 오작동이나 경고음 무시 등 숙련도 부족에서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이용자 의무사항 위반, 무단 설정 변경, 장비 작동 중 이탈, 무단 사용(교육 미이수, 예약 절차 미준수, 예약 시간 초과 사용 포함) 등 장비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상습적 중과실이라 함은 반복적인 무단 사용, 보고 회피, 타인 대리 사용 등 고의성 또는 상습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기타 과실이라 함은 고장 정황이나 피해 수준에 따라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③ 공동기기원은 제9조 제2항에 따른 과실 기준별로 다음 각 호의 제재 조치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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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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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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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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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미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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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구두 경고 및 재교육
3회 이상 발생 시: 1개월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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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의 최대 5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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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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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공동기기원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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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전액 또는 일부 부과
분석사용료의 3~5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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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습적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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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기원 이용 정지
소속 기관 통보 및 행정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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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수준에 따라 추가 비용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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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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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수준에 따라 추가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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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기원 내부 심의에 따라 부담 주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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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비 자체 요인 (노후화·제조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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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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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기원이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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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동기기원의 제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7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동기기원은 이의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공동기기원은 시설 안전과 이용자 관리 목적으로 각 실험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며, 해당 영상을 현장 기록으로 보유·관리할 수 있다.
제25조(사용료 납부 및 미납 관리)
① 공동기기원은 이용자가 분석사용료의 납부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기기원은 주기적으로 미납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공동기기원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분석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동기기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공동기기원은 이용자의 납부기한을 설정하고 원활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교내 연구자는 실험 완료일을 기준으로 당월 내 분석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동기기원의 승인을 받아 최대 6개월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2. 외부 기관 이용자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익월 초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된 계산서의 납부기한(최대 6개월 이내)까지 분석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동기기원은 재정 안정성과 공정한 이용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미납자를 관리하여야 하며, ‘미납’이란 제3장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분석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미납자는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미만이면서 미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인 이용자를 말한다.
2. 장기미납자는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상 분석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이용자이다.
3. 고액미납자는 미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이용자이다.
④ 공동기기원은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하여 미납금을 회수한다.
1. 공동기기원은 실험 완료일 기준 4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하여 사용 정지 예정 사실을 안내하고, 5개월이 경과한 경우 사용 정지 일자를 통보하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공동기기원 사용 정지를 이행할 수 있다.
2. 공동기기원은 실험 완료일 기준 9개월이 경과한 이용자에게 1차 공문을 발송하고,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2차 공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공동기기원은 미납자가 계속하여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 학기 초 내용증명 발송 등 필요한 방법을 통해 알릴 수 있다.
⑤ 공동기기원은 미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 조치를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1. 분석사용료가 납부된 경우에 한하여 측정 및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3장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공동기기원은 미납금 회수를 위하여 행정적 조치를 우선 적용하며, 납부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 등을 병행할 수 있다.